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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0 노인 요양원 입소 방법및 절차
- 2019.07.20 국회에서 난리난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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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원 입소 방법및 절차
제공 : 뉴이스트컴퍼니
본격적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 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큰 질병들이 아니라도 노인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도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치료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전문 #요양원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어디서 무엇을 알아봐야하는지 다소 막막한 부분이 있으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양원 #입소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요양원 이용금액의 20% 및 식비·간식비만 자부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이라면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어르신의 인지 및 신체 능력, 병의 경중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한다고해서 바로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합니다.
둘째,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대상 어르신이 혼자서 얼마나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지, 인지 및 신체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셋째, 방문조사를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하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냅니다.
넷째, 장기요양인정이 되면 이용할 시설을 찾아 계약을 하시고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등급을 받는 절차가 모두 끝나셨다면
이제 요양원을 찾아 입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요양시설도 너무 많아 고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혹시라도 어르신께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어르신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모시는 곳!
서울 도붕구 #도봉산에 위치한 [#다사랑요양원]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02-995-360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출처] 요양원 입소자격 및 방법|작성자 넘버원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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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난리난 패스트트랙
도대체 국회에서는 왜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야단일까요?
현재 한국당은 반대 나머지 여야 4당은 찬성하고 의원총회가 통과되어 이제 상임위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이란 뭘까요?
패스트 트랙은 한마디로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반이상,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재적의원의 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아래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현재 패스트트랙 진행 중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난리일까요? 패스트트랙 뜻 간단 정리! (월급쟁이부자들 (직장인 재테크 학교 부동산 경매 보험 분양)) |작성자 슈퍼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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